삼성디스플레이가 3년간 100억원가량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잉크젯 설비 관련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연구원 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삼성디스플레이 수석연구원 A(46)씨와 책임연구원 B(37)씨, 디스플레이 장비업체 C사의 이사 D(42)씨 등 3명을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C사, C사 자회사 법인과 대표이사를 불구속기소하고, 중국의 디스플레이 장비업체 E사에 근무 중인 전 삼성디스플레이 수석연구원 1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제조용 광학문자판독(OCR) 잉크젯 라미 설비의 공정 스펙 등을 장비업체인 C사에 유출하고 이를 이용해 주요 장비를 제작한 혐의 등을 받는다.

OCR 잉크젯 라미 기술은 디스플레이의 패널과 커버글라스(유리 덮개)를 1조분의 1L 단위로 도포되는 액상을 통해 정교하게 접착하는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삼성디스플레이가 3년간 100억원대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장비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오는 10월부터 해당 기술을 본격적으로 상용화할 예정이었다.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A씨 등은 C사의 차명 지분을 취득해 동업 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이 기술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최종적으로 중국의 E사로 해당 기술을 넘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사는 넘겨받은 자료로 시제품을 만드는 데 성공했으나,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는 바람에 해당 설비를 E사로 넘기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4월 21일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수사 정보를 접수해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이들이 OLED 패널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핵심 기술을 유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죄질에 맞는 형이 선고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