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MBC의 '검언유착' 의혹이 보도되기 전에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로 지목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입장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의 권경애(55·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가 MBC 보도 직전 정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한동훈(검사장)을 내쫓을 보도가 나갈 것이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한 위원장은 6일 방통위 출입 기자단에 입장문을 냈다.

한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권 변호사와) 통화한 시간은 MBC 보도가 나간 후 1시간 이상이 지난 오후 9시 9분"이라며 "통화내용 또한 MBC 보도와 관련 없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그는 "MBC 보도 이전 채널A 사건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권 변호사가 주장한) 허위사실을 기초로 해 MBC 보도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등의 추측성 보도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이후의 보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자신이 당시 통화한 휴대전화 통화목록 캡처 화면을 첨부했다. 한 위원장이 보낸 화면에는 날짜와 시간이 가려진 채로 ‘권’이라는 글자가 찍혀있다. 권 변호사의 성씨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제시한 통과기록.

한 위원장의 해명과 별개로 방통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방통위가 채널A의 신라젠 취재 사건과 MBC 보도 내용 등을 미리 인지하고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 관련) 방통위 결정 과정에 영향을 줬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26일 보도채널인 YTN 등의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종편인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편성‧보도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청문절차 등을 거친 후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방통위는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과 관련된 공적책임 등의 계획을 확인하고, 재승인 부과 조건 등에 대한 검토·논의가 필요했다"며 "상임위원간 논의를 통해 청문절차와 추가확인·검토 등을 거친 후 재승인 안건을 추후 처리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