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전날 개정된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 두곳을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기업들이 결합을 신청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한 후 정보의 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처리해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신정원과 금보원은 각각의 홈페이지, 유선 전화를 통해 현장에서의 익명·가명처리와 관련한 문의에 대응하는 안내 데스크 역할도 한다.

원본 데이터(위)와 익명처리된 데이터의 예시. 식별이 가능한 성명과 전화번호는 삭제하고, 다른 속성과 결합할 때 개인 식별 가능성이 높은 성별은 코드 형태(C‧D)로 변환, 생년월일은 생일을 삭제한 뒤 나이를 연령대로 범주화시켰다. 보험가입건수는 분석대상이 되는 속성이고, 다른 속성과 결합할 때 개인 식별 가능성이 낮아 변환하지 않는다.

데이터를 결합해 유효한 정보로 사용할 수 있으려면 원본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익명‧가명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중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정보로서, 통계작성·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 일부 목적에 한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다. 익명정보는 가명정보에서 더 나아가 더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정보다. 이는 식별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다.

데이터전문기관들이 결합할 데이터의 종류는 금융·통신·기업 등 다양하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의 소득·소비·자산 정보와 CJ올리브네트웍스의 온라인 채널 택배정보, LGU+의 IPTV 시청정보를 결합해 ‘상권별 소비행태’를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결합된 데이터는 익명·가명 처리돼 향후 주거지 인근 상권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거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신한카드가 보유한 카드 이용정보와 SKT의 기지국 접속 정보를 결합해 ‘여행·관광 정보’도 분석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업이 고객 특성별로 선호하는 여행지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이런 결합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된 데이터가 널리 유통될 수 있도록 금융분야 데이터거래소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라며 "향후 데이터 결합 수요가 늘어나거나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 수준이 높아진다면 신정원과 금보원뿐 아니라 민간기업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