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전날 개정된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 두곳을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기업들이 결합을 신청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한 후 정보의 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처리해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신정원과 금보원은 각각의 홈페이지, 유선 전화를 통해 현장에서의 익명·가명처리와 관련한 문의에 대응하는 안내 데스크 역할도 한다.
데이터를 결합해 유효한 정보로 사용할 수 있으려면 원본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익명‧가명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중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정보로서, 통계작성·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 일부 목적에 한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다. 익명정보는 가명정보에서 더 나아가 더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정보다. 이는 식별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다.
데이터전문기관들이 결합할 데이터의 종류는 금융·통신·기업 등 다양하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의 소득·소비·자산 정보와 CJ올리브네트웍스의 온라인 채널 택배정보, LGU+의 IPTV 시청정보를 결합해 ‘상권별 소비행태’를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결합된 데이터는 익명·가명 처리돼 향후 주거지 인근 상권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거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신한카드가 보유한 카드 이용정보와 SKT의 기지국 접속 정보를 결합해 ‘여행·관광 정보’도 분석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업이 고객 특성별로 선호하는 여행지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이런 결합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된 데이터가 널리 유통될 수 있도록 금융분야 데이터거래소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라며 "향후 데이터 결합 수요가 늘어나거나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 수준이 높아진다면 신정원과 금보원뿐 아니라 민간기업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