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 응찰자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2018년 11월 이후 20개월 새 최고치로 치솟았다. 경매로 아파트를 취득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면제돼 강남 일대 인기가 높았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6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06.6%로 2018년 11월(107%) 이후 20개월 사이 월간 최고치로 조사됐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지난해 상반기(1~6월) 평균 92.7%로 저조했지만 하반기(7~12월)부터 집값 상승세를 타고 낙찰가율이 100.5%를 기록, 감정가를 웃돌았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들어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주춤하며 평균 98.4%를 기록했던 상황이다.

월간으로는 6월(105.7%)과 7월(106.6%) 두 달 연속 높은 수치를 기록 중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응찰자 수도 6월(8.5명)과 7월(8.1명)에 전년 평균(7.4명)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흐름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세와 관련이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0∼200 범위에서 0에 가까울수록 공급우위,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우위를 의미함)는 지난달 125.3을 기록했다. 한국감정원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2년 이후 역대 최고치로, 매수가 매도보다 많은 정도가 최근 8년 사이 가장 큰 상태라는 뜻이다.

코로나 여파로 올해 초 상승세가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값 역시 지난달 1.12% 오르며 올 들어 최대 폭으로 올랐다.

일반적인 매매거래와 경매를 통한 아파트 취득을 비교하면, 경매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수용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의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이 있어서다. 또 경매로 아파트를 취득하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없다.

경매 낙찰 사례를 살펴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서울 용산구 대지 46㎡짜리 단독주택은 지난 6월 응찰자 45명이 몰려 감정가(6억688만원)의 두 배에 가까운 12억1389만원에 낙찰됐다.

앞서 서울에선 용산구 철도정비창 공공 개발 발표 이후로 용산 일대 0.77㎢가, 6·17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이 각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동산을 사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지난달 기준으로 낙찰가가 높은 서울 아파트 상위 3개 중 2개 아파트는 서초구에서 나왔다. 아크로비스타 전용 149㎡가 감정가 103%인 18억7245만원에 낙찰됐고, 반포동 대성유니드 전용 123㎡가 감정가 106%인 15억원에 낙찰됐다.

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보유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아파트 전용 137㎡ 경매에도 지난달 17명이 입찰해 감정가 103%인 19억6100만원에 낙찰됐다. 지난달 열린 송파구 장지동 송파파인타운13단지 전용 84㎡ 경매에도 응찰자 31명이 몰려 감정가 130%인 13억2370만원에 낙찰됐다.
오명원 지지옥션 연구원은 "임대차 3법이나 종부세 강화 등 정부 규제를 고려했을 때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상승장으로 전망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따라서 경매 시장 분위기도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