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서울시 곳곳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날 국토교통부, 법무부는 보도설명자료에서 "(이번 개정안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및 임대차신고제를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3법이 완성됐으며 향후 임차인의 주거권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TF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 부총리,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해왔지만, 이제는 임차인이 원한다면 4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며 "내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차인은 지역 내 임대주택의 실거래 정보를 제공받게 돼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바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임대차 3법 도입 관련, 전세→ 월세 전환 가속화, 4년 후 전세가 상승 등 시장의 혼선을 우려하는 의견도 듣고 있다"며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것은 아니다. 전월세 전환추세는 2016년 이후 큰 변동이 없으며 오히려 현재 진행중인 계약의 갱신 시에는 임차인의 동의가 없이 임대인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서울 등 주요지역 거래 중 전세금을 승계한 매매거래의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향후 4년 전세가격은 급등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하며 "임대차 3법을 존속중인 계약에도 적용함으로써 향후 2년 간의 전월세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또 22년 이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연간 5만호 이상이 예상되는 등 신규 공급물량도 충분한 상황으로, 전반적인 전월세 수급 안정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