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일 구속됐다.

이명철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7월 31일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총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1일 오전 10시 36분부터 오후 7시까지 8시간 30여분 동안 진행됐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이 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볼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며 "비록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를 받고 있다.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했다는 혐의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원의 교회 자금을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과 23일 이 총회장을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한 뒤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