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방향 발표
하반기 구체적 방안 마련해 21년도 업무계획에 반영

빅테크(대형 IT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따라 금융당국이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전반적으로 손본다. 금융사의 일상적 재택근무 확대를 위해 망분리 규제도 재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혁신성장 지원 ▲디지털금융 ▲포용금융 ▲금융안정 등 4가지 항목으로 나눠 신규 과제를 선정하고, 올 하반기 중 추가 검토·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내년도 금융위 업무 계획에 담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금융발전심의회를 개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정책 추진방향에 따르면, 우선 바이오·비대면 산업 등 코로나로 각광받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와 산업부·중기부·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협력해 부문별로 혁신성이 높은 기업 1000개를 선정해 3년간 총 40조원을 지원한다. 해외에 진출했다가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리턴기업’에 대해서는 1.5%의 저금리 시설자금 대출이 가능해지고, 미래 성장산업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은 최대 0.7%포인트(P) 금리가 감면되는 등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국내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도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판매·자문 채널이 넓혀지고, 운용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화표시 MMF(머니마켓펀드), 주식형 액티브 ETF(상장지수펀드) 등 신규 상품이 도입된다. 기관과 개인 투자자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해 일반 투자자 우대 방안도 검토된다.

전통 금융사의 디지털화와 빅테크의 금융 분야 진입을 위한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된다. 기존 금융회사에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허용될 전망이다. 현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일부 허용되고 있는 카드사의 렌탈중개 플랫폼, 보험사의 건강증진 플랫폼 사업 등을 전 금융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일부 은행 업무를 은행이 아닌 통신·유통업체 등이 대리·중개할 수 있는 일본의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금융업자가 보험대리점 역할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사의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도록 망분리 예외를 검토하는 등 전자금융감독규정도 정비될 전망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방향 개요.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과 관련한 인프라도 정비된다. 빅테크와 금융사 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 금융위는 소비자 관점에서 ‘동일기능 동일규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성격과 규제를 하나하나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하반기 중에는 금융·IT(정보기술) 업계, 정부 등이 참여하는 빅테크 협의체를 구성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빅테크·금융사 간 갈등을 당국이 관리, 중재해 나갈 예정이다.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의 금융 이용을 활성화해 ‘기회의 사다리’를 확충하려는 노력도 계속된다. 그동안 연간 약 7조원 수준으로 공급해 온 서민 금융을 확대해 향후 3년간 연 8조원씩, 총 2조7000억원 이상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 환경이 디지털로 변화하면서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고령자 전용 모바일 앱 개발, 폐쇄 점포 대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체창구 마련 등의 노력도 이뤄진다.

금융과 IT 융합에 따라 새로 불거지고 있는 ‘디지털 리스크’ 관리·감독도 강화될 예정이다.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에 대한 외부기관 보관·예치를 의무화하는 등 EU(유럽연합)·미국·일본 수준의 제도적 보호 방안이 도입된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시장불안이 확산되면서 제2금융권 리스크 등도 부각됨에 따라, 여전사와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관리도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