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코로나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방문판매업, 뷔페음식점, 300인 이상 대형학원, 유통물류센터 등 4개 업종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계도기간의 종료를 알리고, 이날부터 미준수 시설에 대한 시정명령과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6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학원에서 수강생이 출석체크와 체온측정을 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14일 기준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 시설은 전국 12만6000여개로 파악됐다. 이들 시설에서 1989만건의 명부가 작성됐다. 전자출입명부를 의무 도입해야 하는 고위험시설은 9만6805개소가 등록해, 1509만건의 출입명부를 수집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코로나 집단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생활 속 위험요소를 신고하거나 방역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한 코로나 안전신문고를 지난 1일부터 운영 중이다.

안전신문고에는 전날까지 총 842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와 방역 아이디어 제안이 있었고, 이 가운데 421건(50%)에 대한 처리가 완료됐다. 나머지 421건은 처리 중이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방역수칙 위반, 행정조치 위반 등의 신고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거쳐 조치할 예정이고,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다고 신고된 시설에 대해서도 위험도를 평가해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일환으로 행정안전부는 실내운동시설에 대해 특별기획점검을 실시했고, 점검 결과 여러 문제점을 발견돼 개선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태권도, 합기도 등 운동시설이나 줌바, 스피닝 등의 경우에는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으나 헬스, PT 등에서는 집중이용시간인 저녁시간의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