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오프라인 대정부 집회·시위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지난 4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1번 출구 앞에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온라인 카페 회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국 임대사업자들이 모인 ‘임대사업자협회(가칭) 추진위원회’는 서울 광화문이나 여의도 국회,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등에서 정부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돌연 폐지에 반발하는 1인 시위를 열 예정이다.

성창엽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장은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독려했던 게 불과 몇 년 전인데,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혜택을 폐지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이래서야 앞으로 정부를 어떻게 신뢰하겠느냐"고 했다. 이어 "연내 임대사업자협회의 공식 출범을 완료하고,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대규모 집회도 열겠다"고 했다.

임대사업자들이 7·10 대책에 반발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번 대책에서 기존 임대사업자의 혜택 폐지(소급적용)는 않기로 했지만,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해 사실상 비용 부담을 높였다. 또 4년 단기 임대사업자들의 경우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면 등록이 자동 말소돼, 정부가 약속했던 임대사업자의 ‘5년간 임대 유지 시 거주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요원해졌다.

무엇보다 불과 3년여 만에 정책 방향을 완전히 바꿨다는 점에서 정책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주택임대사업자의 순(順)기능을 강조했다.

한편 임대사업자 포함 임대인들이 모인 ‘임대차 3법 반대·전국임대인협회 추진위원회’는 오는 18일 서울에서 정부의 무책임한 임대사업자 옥죄기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주최 측은 "소급은 미친 짓 선거도 소급하자", "임차인은 외제차 임대인은 월세살이" 등 피켓을 들 예정이다. 주최 측은 공지를 통해 "헌법은 모든 국민이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면서 "임대차 3법은 개악(改惡)"이라고 했다.

전국임대인협회는 이번 집회를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소급적용 피해자 모임)’과 함께 열기로 했다. 소급적용 피해자 모임은 지난 4일 서울 신도림 인근에서 한 차례 집회를 열었다. 이 단체는 집회를 통해 6·17 부동산 대책 소급적용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