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잔금 대출을 받을 때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아닌 종전 규제를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가운데 금융부문 조치를 오는 13일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기존 잔금대출 규제를 적용받는다. 신규 규제지역 지정 효과 발생일인 지난달 19일 이전 청약 당첨이 됐거나 계약금을 냈다면 비규제지역 기준인 LTV 70%가 적용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제공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으면 착공신고를 기준으로 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가 기준이 된다.

9억원 이하 주택의 LTV는 비규제지역에선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선 각각 50%와 40%로 낮아진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비규제지역에서 새로 규제대상이 된 지역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잔금대출 한도 축소에 크게 반발하자 정부는 이번에 보완책을 내놓았다.

6.17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은 사실상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됐다. 지방에선 대전과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경기 수원과 성남 수정구, 안양 등 경기 남부권 지역과 대전 대다수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수원 권선구의 경우 올해 2월21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가 됐다. 만약 이 지역에서 2월21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잔금대출 때 LTV 70%를 적용받는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2월21일부터 3월2일 사이에 나간 사업장은 LTV 60%를, 3월2일부터 6월18일에 나간 사업장은 LTV 50%를 각각 적용받는다. 6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은 LTV 40%(투기과열지구 기준)가 된다.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 전까지 분양권을 전매했다면 이번 보완대책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 전까지 중도금 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규제지역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7000만원 이하)인 서민·실수요자에게 LTV 등에 10%포인트 가산 혜택이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과 연 소득이 각각 6억원 이하, 7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8000만원 이하)를 충족하면 LTV 가산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모두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이면 가산 우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