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식 시장에서 우선주 진입·퇴출 기준이 강화된다. 우선주 진입 시 상장주식수가 50만주이상에서 100만주 이상으로, 시가총액은 2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기준이 상향된다. 보통주 대비 우선주 가격 괴리율이 50%를 초과한 우선주는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해 3거래일간 단일가 매매를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우선주 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우선주 종목에서 이상급등 현상이 발생해 단순 추종매매로 인한 투자자 손실이 우려된 데 따른 조치다. 6월 들어 100% 이상 상승한 우선주 9종목 모두 개인투자자 비중이 96% 이상이었다.

금융위원회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이익배당과 잔여재산 분배 시 우선권을 가진 종류의 주식이다. 유가증권시장 117개, 코스닥시장 3개 등 120종목(6월 기준)이 상장돼 있다. 선진국보다 배당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아 일반적으로 보통주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

금융위는 "우선주 이상급등은 시세조작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 외에 상장주식수 부족 등 종목 특성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는 만큼 급격한 가격변동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우선주에 대한 과도한 투기수요와 시장과열을 완화하기 위한 시장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위는 우선주 상장 주식수와 시가총액 관련 진입·퇴출 요건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상장주식수 진입 요건은 50만주에서 100만주 이상으로, 시가총액은 2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퇴출 요건은 5만주에서 20만주 미만으로 바뀐다. 시가총액도 5억원에서 20억원 미만으로 강화된다. 30일 연속 20억원 미만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90일내 10일 연속(또는 30일간) 20억원 미만시 상장 폐지된다.

상장주식수가 50만주 미만인 우선주는 상시적인 단일가 매매(30분 주기)를 적용한다. 현행 10일간 단일가매매가 적용되는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에 대한 단기과열종목 제도는 폐지된다.

보통주 대비 우선주 가격 괴리율이 50%를 초과한 우선주는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해 3거래일간 단일가 매매가 적용된다. 또 이상급등 우선주 등에 대한 증권사의 투자자 공지가 의무화된다. HTS와 MTS를 통해 투자자가 매수 주문을 하면 ‘경고 팝업’이나 ‘매수의사 재확인’ 창을 의무적으로 노출되게 하는 식이다.

이어 금융위는 보통주 주가대비 높은 괴리율을 보이며 이상 급등한 우선주에 대한 시장 감시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달 중 한국거래소 규정을 개정한 뒤 시스템 개발을 통해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