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은 올해 대비 9.8% 인상한 9430원을, 사용자위원은 1.0% 삭감한 8500원을 내놨다. 근로자위원 측은 사용자위원의 삭감안에 크게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권순원 공익위원이 대화하고 있다. 건너편에 자리한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 두번째)와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준석 최저임금위 위원장(공익위원)의 요청에 따라 노·사가 내년 적용 최저임금액의 1차 수정안을 제출하고,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과정을 밟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사용자 측이 수정안을 제시하기 전 "삭감안이 나올 것이 뻔한 상황에서 회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회의장을 빠져나가 회의는 파행이 예고됐다.

남아있던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5명)은 올해 시급 8590원에서 9.8% 인상한 943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노총 안은 별도 수정안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회의에서 2.1% 삭감안(시급 8400원)을 내놨던 사용자위원 측은 수정안에서도 삭감 기조를 굽히지 않았다. 올해 대비 1.0% 내린 8500원을 수정안으로 냈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 사용자위원의 삭감안을 확인한 뒤 전원 퇴장했고, 회의가 있었던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1층 현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사용자위원들이 또다시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삭감안을 제출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최저임금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퇴장했다"고 했다.

이어 "한국노총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 본래의 목적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감안해 올해보다 9.8% 인상한 9430원으로 수정안을 제출했다"며 "수정안은 이성과 상식을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아래 내놓은 결과물"이라고 했다.

또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들은 사용자위원에게 최저임금 삭감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면서 "최저임금 삭감안 철회가 없다면 최저임금회의 파행은 불가피하며, 모든 책임은 사용자위원에게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