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에 내렸던 행정명령을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전환했다.

연합뉴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집합제한 대상은 클럽·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노래클럽·노래바(bar) 등 유흥주점 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3곳, 단란주점 1964곳, 코인노래연습장 678곳 등 모두 8374곳이다. 집합제한 대상 시설은 별도 해제 명령 때까지 출입자 명부 관리, 유증상자·고위험군 출입금지,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앞서 경기도는 이들 업소 중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895곳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확약서를 제출해 '집합제한' 대상으로 전환된 업소가 7일 기준 7483곳으로 90%에 육박하자 전체 다중이용업소를 집합제한 대상으로 조정했다.

다만 유흥주점과 함께 행정명령을 연장했던 방문판매업체 4849곳에 대해서는 19일까지 계속해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유지했다. 물류창고업·운송택배물류시설·집하장 등 물류창고시설 1219곳, 콜센터 61곳, 장례식장 177곳, 결혼식장 129곳 등 총 1586곳을 대상으로 내려진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도 12일까지 유지된다.

경기도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할 경우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을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하는 등 법에 따라 제재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에 대응하고자 감염환경, 발생현황, 지역경제 등을 고려해서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