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형은 배가 고파 달걀 훔친 도둑과 똑같은 형량"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부한 법원 결정에 외신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6일(현지 시각) "(서울고법의 이날 결정이) 손정우의 미국 인도가 성범죄 억제에 도움을 줄 거라고 기대했던 한국의 아동 포르노 반대 단체들에 커다란 실망감을 줬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웰컴 투 비디오'를 통해 아동 포르노를 내려받은 일부 미국인들이 징역 5∼15년형을 선고받은 반면 한국의 하급심은 손정우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단지 18개월 형을 내리는데 그쳤다.

매체는 또 "최근 몇달 동안 한국에서 미성년자 포르노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국회가 아동 포르노 소지자와 시청자도 를 제작하고 유통시킨 사람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영국 BBC는 서울고법의 결정을 전하면서 "한국의 활동가들은 손정우가 한국에서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미국으로 인도할 것을 법원에 촉구해왔다"고 보도했다.

로라 비커 BBC 서울특파원이 트위터에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검찰이 구형한 형량에 대해 올린 글.

로라 비커 BBC 서울특파원은 트위터에 한국에서 달걀 18개를 훔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는 기사 링크를 첨부하고 "한국 검사들은 배가 고파서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에게 구형한 18개월의 형량은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와 똑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한 명의 피해자는 생후 6개월 아기였다. 한국은 아동 성 착취 사이트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구를 거절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전날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수사가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만큼 손정우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손정우의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손정우는 특수한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22만여건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2018년 3월 구속기소됐다.

손정우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받았고, 2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그는 지난 4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미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정우의 강제 인도를 요구해 출소가 한 차례 미뤄졌다가 서울고법의 인도 불허 결정에 따라 지난 6일 곧바로 석방됐다.

미국 연방대배심도 지난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손정우를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