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 혐의를 받는 20대가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됐다. 같은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박사방 유료회원 30대 2명은 구속 위기를 면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범죄단체가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요 등 혐의를 받는 남모(29)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주빈이 운영한 일명 '박사방'의 유료회원 이모 씨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원 부장판사는 "최초 영장심사 이후 추가된 범죄사실 및 그 소명정도, 피의자의 유인행위로 인하여 성 착취물이 획득된 점, 범행 이후 증거 및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의 태도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남씨는 지난달 구속영장이 한차례 청구됐으나 당시 법원이 "범죄집단가입 등 일부 혐의 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기각했다. 경찰은 이후 증거를 보강해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도 법원에 재청구한 결과 결국 구속됐다.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범죄단체가입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씨가 전체적인 행위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범죄집단 가입과 구성원 활동에 관한 구성 요건 해당성에 대해 다투고 있다"라며 "소명된 사실 관계의 정도와 내용, 직업관계, 사회적 생활관계, 가족관계 등에 비춰봤을 때 이씨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같은 유료회원으로 범죄단체가입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모(32)씨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최 부장판사는 "김씨가 범죄집단 가입과 구성원 활동에 관한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다"라며 "소명된 사실관계의 정도와 내용 등에 비춰 불구속 상태에서 공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이 상당하고, 달리 김씨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