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돼 모친 빈소가 마련된 서울로 향했다.

검찰은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도지사에 대해 5일간 형집행정지를 5일 허가했다.

이에 안 전 지사는 일시 석방돼 5일 오후 11시 47분 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짧은 머리카락에 다소 야윈 안 전 지사는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반소매 차림이었다.

서울에서 찾아온 가족이 대기하던 승합차로 안 전 지사를 안내했다. 안 전 지사는 문 앞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을 남기지 않고 걸음을 옮겨 차에 올랐다. 빈소로 향하는 길을 배웅하던 지지자 한 명이 '힘내십시오'라고 외치자 안 전 지사는 승합차 문을 닫기 전 고개를 들어 바라보기도 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로 일하던 김 모씨에게 업무상 위력을 휘둘러 성폭행과 성추행을 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지난 4일 안 전지사가 모친상을 당한 데 따라 법무부는 안 전 지사의 특별귀휴 조치를 검토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5일 오후 광주교도소를 나서 차량에 오르고 있다. 검찰이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안 전 지사는 오는 9일 오후 5시까지 일시 석방됐다.

안 전 지사 모친의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됐고 발인은 7일 오전 6시다. 안 전 지사는 2남 3녀 가운데 셋째로 그의 부모에 대한 얘기는 크게 알려진 것이 없다. 안 전 지사는 그의 저서에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어머니는 집에 이웃이 찾아오면 꼭 따뜻한 밥 한 끼라도 해먹이셨다. 초등학교 때 소풍 가는 날이면 어머니는 김밥을 싸 오지 못하는 내 친구들 몫까지 10인분이 넘는 도시락을 싸주셨다"고 썼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형자의 부모와 조부모, 혹은 자녀와 손주가 사망할 경우 특별귀휴를 받을 수 있다. 특별귀휴는 최대 5일까지 주어진다. 특별귀휴가 허가되면 머무르는 장소 등에 대한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이 붙을 수 있다. 다만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여야 하고 그 형기의 3분의 1을 채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