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검찰청.

대검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직후 부장회의를 소집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는 오후 늦게까지 이어져 이날 안으로 대검 측 공식 입장은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전언이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지시했다. 사실상 윤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초 3일로 예정된 전문자문단 소집일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추 장관이 관련 절차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려 대검 내에서는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전문자문단 회의 준비도 일단 중단되면서 예정대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 장관의 지휘는 윤 총장에 대한 여권 인사들의 퇴진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윤 총장의 거취 문제로까지 연관돼 해석되면서 대검 측은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와 방식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2005년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 지휘를 한 이후 15년 만이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대한 제한적으로 행사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