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바이오팜이 상장 첫날인 상한가까지 가면서 우리사주를 배정받은 임직원들도 수억원대 ‘대박’이 터졌다. 다만 아직은 평가상 이익일 뿐으로 주식을 팔려면 1년을 기다려야 한다.

2일 오후 2시 40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SK바이오팜은 시초가 대비 가격제한폭(29.59%)까지 오른 12만7000원에 거래되면서 상장과 동시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시초가 역시 가격 형성 제한폭(공모가의 90∼200%) 최상단인 9만8000원에서 결정돼 은어로 ‘따상(공모가 2배 가격으로 시초가 형성, 이후 상한가)’에 성공한 셈이다.

2일 오전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SK바이오팜 코스피 신규상장 기념식에서 조정우 SK바이오팜 대표(왼쪽)가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상장기념패를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SK바이오팜 직원들도 단숨에 1인당 평균 15억원어치의 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 SK바이오팜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우리사주 배정 물량은 244만6931주다. SK바이오팜 우리사주 우선 배정에는 당초 391만5662주가 배정됐으나 직원들이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해 약 40%는 실권됐다. SK바이오팜의 임원이 6명, 직원이 201명인 점을 고려하면 임직원 1인당 평균 배정 물량은 1만1820주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 경우 주식 평가금액은 15억114만원에 달한다. 여기에서 공모가 기준으로 계산한 주식 매수금액(5억7918만원)을 뺀 평가 차익은 1인당 9억2196만원에 달한다.

배정 물량에 따라서는 1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낸 임직원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SK바이오팜 팀장급의 경우 2만주 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사주 제도는 기업공개(IPO)나 유상증자 시 발행 주식 물량 20%를 자사 직원들에게 우선 배정해 직원들에게 재산 증식의 기회를 주는 대표적인 기업복지 제도다. 우리사주는 보호예수기간 중에는 처분할 수 없다. 이에 SK바이오팜 임직원들도 1년의 보호예수기간 동안 매도가 불가능해 당장은 현금을 손에 쥘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