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 대상 폐렴 있으면서 산소치료 필요한 중증환자로 제한"
질본, 7월까지 무상공급 물량 확보…8월 이후 가격협상 통해 구매
국내 투약환자 본인 부담 없어… 美 민간건강보험 가입자 375만원 부담

렘데시비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오늘부터 국내에 공급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치료제를 개발한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1일부터 렘데시비르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달까지는 길리어드로부터 렘데시비르를 무상으로 공급받고, 8월 이후부터는 가격협상을 통해 구매할 예정이다. 길리어드 사이언스 측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한 일반적인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렘데시비르의 가격이 1회 복용량 기준 총 3120달러(약 375만원)가 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었다.
우리 정부도 8월 국내 공급을 위한 가격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 반장은 "렘데시비르가 긴급승인을 통해 국내 들어온다면 약가 협상을 해야 한다. 국내 가격은 협상 과정에 달린 것이라 (어느 정도 될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 투약 환자들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앞서 "렘데시비르가 희귀필수의약품 성격이어서 정부가 (물량을)확보할 예정"이라며 "현재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이고)1급 감염병의 비용은 건보에서 부담하고, 환자 본인부담금은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해 집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을 수 있는 환자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제한된다.

이에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 해야 하며, 의료원은 필요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해 투약 대상자를 결정한다. 투약을 받으려면 ▲ 흉부엑스선 또는 CT상 폐렴 소견 ▲ 산소포화도가 94% 이하로 떨어진 상태 ▲ 산소치료를 하는 환자 ▲ 증상발생 후 10일이 지나지 않은 환자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투약기간은 5일(6병)이 원칙이지만 필요할 경우 5일 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체 투약기간이 최대 10일을 넘으면 안 된다.

이번 계약의 도입물량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길리어드사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 6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결정 후, 질병관리본부는 수입사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을 지난달 29일 체결했다. 특례수입은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약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은경 본부장은 "렘데시비르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길리어드와 함께 계속 협력을 하는 등 치료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렘데시비르는 길리어드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중이었지만 초기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환자의 회복 기간이 31% 단축됐다는 발표가 나온데 이어 미국에서 긴급사용 승인이 이뤄지면서 첫번째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