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의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의견 표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의견 표명을 하는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14년 만이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의견표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는 이미 평등법이 있다"며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회에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고 했다.

인권위는 평등법을 총 5개장 39개조로 구성해 법안 시안을 만들었다. 성별, 병력, 나이, 성적지향 등 21개의 차별사유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차별이 반복되거나 고의가 있는 악의적인 차별 행위에 대해선 손해를 입은 금액의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권위는 또, 차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포함했다.

인권위가 발표한 법안 시안은 하루 전 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비슷하지만 법안명과 세부 내용은 차이가 있다. 인권위는 법안 명칭을 ‘차별금지법’ 대신 ‘평등법’으로 정했다. 차별의 개념은 직접 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 등을 폭넓게 포함시켰다.

인권위는 지난 2006년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안을 법무부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정부의 행정입법으로 추진을 했지만 종교단체 반대 등에 부딪혔다. 이후 차별금지와 관련한 입법 시도는 14년 만에 처음이다.

최 위원장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인 우리나라는 이제 국제사회의 평등법 제정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며 "평등법은 올해 정기 국회에서 국회의원 150명 이상 공동발의를 목표로 준비해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