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부동산 투자용 금전차입 허용키로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와 자산운용‧크라우드펀딩 분야 제도개선을 담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7월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21대 국회에 개정안을 다시 제출해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폐기되자 21대 국회에 개정안을 다시 제출한 것이다.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개정안은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와 자산운용‧크라우드펀딩 분야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 분야, 2018년 3월과 2019년 5월에 자산운용·크라우드펀딩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에 제출할 예정인 자본시장 개정안은 기존 3개 법안을 합쳤다.

개정안에는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공시 법적근거 마련 내용이 담겼다. 현재 운용경력, 운용 중인 펀드의 수익률 정도만 공시했지만 앞으로는 보상체계 등 추가 내용도 공시해야 한다.

또 공모펀드의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등 특별자산 투자와 관련한 금전차입‧대여도 허용한다. 지금까지 공모펀드는 부동산 펀드 투자만 허용됐다.

펀드의 의무적 등록취소 사유도 확대한다. 국내외 펀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해 등록하거나 외국펀드가 해지‧해산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취소한다. 현재는 재량 사항으로 돼 있다. 또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대상 기업을 창업 7년 내 기업에서 업력과 관계없이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