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가 2018년보다 1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이내 정정한 횟수도 70%가 넘었으며 경과 기간 평균도 2개월 정도 짧아졌다. 2018년 11월부터 신외감법 시행으로 회사와 감사인이 2018 회계연도 결산에 신중을 기해 정정 횟수와 회사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감독원 ‘2019년 중 감사보고서 정정현황 분석 결과 및 유의사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보고서(연결 포함) 정정 횟수는 1319회로 2018년(1553회)보다 14%(214회) 감소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계속 늘었지만 지난해에 감소한 것이다.

감사보고서 정정은 1101회로 전년보다 12.3% 감소하고, 연결감사보고서 정정은 218회로 전년보다 21.6% 감소했다. 또 같은 기간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연결 포함) 정정 횟수는 242회로 전년(380회)보다 36.3% 줄며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중 감사보고서(연결 포함)를 정정한 회사는 총 1054사로 2018년(1109사) 보다 5% 줄었다. 상장회사 중 감사보고서(연결 포함)를 정정한 곳은 총 107사로 전년(138사)보다 22.5% 감소했다. 이 중 4대 회계법인이 감사인인 회사는 36사(33.6%)이고 기타 회계법인인 경우는 71사(66.4%)다. 상장회사 외부감사 관련 4대 회계법인이 차지하는 점유율인 42.8%보다 낮은 편이다.

또 지난해 이뤄진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인 1319회 중 최초 공시 후 1개월 이내 정정이 697회로 전체의 52.9%였다. 1~6개월 이내 정정은 230회로 6개월 이내 정정이 전체의 70%를 넘었다. 지난해 중 정정 건의 최초공시 후 정정시점까지의 경과 기간 평균은 7.2개월로 2018년 정정 건의 경과 기간 평균인 9.2개월보다 2개월이 짧은 셈이다.

정정 건 중에서는 재무제표 본문 정정(567회, 43.0%), 주석 정정(399회, 30.2%), 감사보고서 본문 정정(140회, 10.6%), 외부감사 실시내용 정정(117회, 8.9%) 순으로 많았다.

이를 두고 금감원은 "2018년 11월 신외감법 시행으로 회사와 감사인이 신중을 기해 정정 횟수와 회사 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라며 "또 감사보고서 상 오탈자, 경미한 금액 오류 등 사소한 오류를 공시 후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정정하여 정정 경과 기간이 짧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