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 달라집니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자영업자에 부가세 납부 면제
보이스피싱 관련 전과자, 전자금융거래 제한

연(年) 매출 8000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올해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된다. 지난 3월 23일 이후 부가세 확정 신고부터 신청 가능하다.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 경영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감면 대상에서 배제된다.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이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코로나 확산으로 매출이 줄어든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된다.

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법 개정과 정부의 정책 시행 등으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한 내용이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폭이 오는 1일부터 종전 70%에서 30%로 조정된다. 승용차 개소세 70% 인하 조치가 6월말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7월부터 연말까지 개별소비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달까지 1.5%였던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은 3.5%로 올라간다.

오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이 3일에서 2일로 단축된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사업현황을 확인해야 할 이유가 있을 때는 5일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오는 1일부터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유통실태 조사를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서면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실시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필요시 관세청 및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오는 11월 20일부터는 보이스피싱 관련 전과자에 대해서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된다. 동일 범죄자에 의해 반복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금융회사가 실제 피해구제 업무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소액 피해액에 대해서는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현재의 징역3년, 벌금2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3000만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오는 8월 5일부터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한 가명정보는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목적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가명정보 활용 및 결합에 대한 안전장치와 사후통제도 강화된다.

8월 27일부터는 P2P(Peer to Peer·개인대 개인) 플랫폼 등에 적용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된다. P2P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투자연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에게는 정보공시 의무, 고위험 상품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 계약 제한 등 이용자 보호·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한 의무 사항 등이 법적으로 규율된다. 투자자의 투자금 보호를 위해 투자금·상환금 분리보관, 대출채권 도산절연 등의 제도도 도입된다. 연계대출 금액의 80%이상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자기자본 투자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