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년간 개인 투자자 10명 중 4명은 주식 투자로 손실을 입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을 내는 개인 투자자는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9명은 주식투자로 돈을 잃거나, 벌더라도 1000만원 이하의 이익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정부와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개인 주식 투자자 600만명 가운데 40%인 240만명이 연간 기준으로 원금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증시로 뛰어들지만, 실상은 10명 중 4명이 원금을 지키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11년간 11개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개인 증권계좌의 손익을 분석해 평균화한 결과다.

주식으로 일 년 동안 1000만원 이하의 수익을 낸 투자자는 300만명가량으로 투자자의 절반이었다. 개인 투자자 열 명 중 9명은 주식으로 돈을 잃거나 벌더라도 1000만원 이하의 이익을 낸 셈이다.

정부는 금융투자 선진화 방안을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2000만원 이상의 주식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도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다만 1000만원 넘게 돈을 번 이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의 수익을 낸 개인 투자자는 전체의 5%인 30만명이다. 2000만원 넘게 돈을 벌어 앞으로 과세 대상이 될 이들도 30만명(전체의 5%)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추이를 보면 매년 개인 투자자의 40% 가량은 주식투자로 손해를 봤다"며 "2000만원 넘게 벌어 금융투자수익 과세 대상이 되는 이는 5%에 불과하고 다수 투자자는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주식으로 1년에 2000만원 넘게 벌어들이지 못한 95%의 투자자는 증권거래세율이 현행 0.25%에서 2023년 0.15%로 낮아지며 세 부담이 감소한다.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본 40%의 투자자는 2022년 금융투자소득 개념이 도입되면 이월공제 혜택을 보게 된다. 이월공제 제도는 특정 연도의 손실을 3년 이내에 발생한 수익에서 빼고 과세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