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요양병원·시설에 대해 7월부터 제한적 비접촉 면회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곳에는 주로 기저질환이 많은 노인 환자가 입원·입소해 있어 코로나 감염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여겨져 지금까지 면회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왔다.

전남 무안군 현경면 한 요양병원에서 지난달 8일 입원 환자와 면회객인 노부부가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휴대전화로 대화하고 있다. 이 요양병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비접촉 창문 면회'를 시행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면회를 금지하고 있으나, 가족 면회 단절로 인해 입소 어르신들이 고립감과 우울감을 호소하고, 가족들도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다"며 "면회 금지가 계속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고려해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 중에는 제한된 방법으로 비접촉면회를 허용하고자 한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별 환자 발생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면회 실시여부를 자체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향후 상황 변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화에 따라 면회수준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시행된다. 또 각 병원·시설은 환기가 잘 되고, 환자·입소자와 면회객 간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면회객은 면회 시 손 소독과 마스크·비닐장갑을 착용하는 한편, 각 병원·시설에서는 발열체크 등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출입명부를 비치해 관리해야 한다.

환자와 면회객 간의 신체 접촉이나 음식섭취는 금지된다. 또 유리문, 비닐 등 투명 차단막을 설치해 접촉 자체를 막을 방침이다. 면회 장소는 수시로 소독 및 환기를 실시해야 하고, 사용한 마스크와 장갑 등은 별도 수거 처리한다. 면회 이후에도 면회객과 환자·입소자의 발열 등 의심증상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예외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입소자는 동선이 분리된 1인실 등에서 면회객이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입실 면회가 가능하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아무래도 요양병원·시설은 그동안 계속해서 면회를 금지해 온 것이 원칙이었지만, 확진자가 적게 발생하는 일부 시·도에서는 자체적으로 비접촉 면회를 한 일이 있다"며 "이번 조치는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데, 예컨대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의 결정에 따라서 면회금지를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제한적 면회는 내달 1일부터 이뤄질 예정이자. 윤 방역총괄반장은 "7월 1일 이전에 관련 지침을 마련해 배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