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이전 청약 당첨됐거나 계약금 납입 끝냈어야
1주택자도 2년내 기존주택 처분한다는 약정하면 가능

이번에 새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받은 지역 내 분양주택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LTV) 70%가 적용된다.

인천 검단신도시나 송도국제도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무주택자는 이번 규제가 적용되는 지난 19일 전까지 청약 당첨이 됐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했다면 비규제지역 LTV가 적용되는 것이다. 1주택 세대주도 대출 신청시 분양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2년내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정을 체결하면 마찬가지로 비규제지역 LTV가 적용된다.

송도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은 24일 '신규 규제지역 내 분양주택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새로 규제지역에 포함된 검단이나 송도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면서 시장의 혼란이 커지자 또 설명자료를 낸 것이다.

금융당국은 "신규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중도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기준은 그동안 일관되게 운영했다"며 "이번에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도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LTV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무주택 세대나 처분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1주택 세대는 19일 전에 청약 당첨이 됐거나 계약금 납입을 끝냈으면 중도금 대출시 종전과 같은 LTV 70%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LTV규제가 적용되지만, 금융당국은 이미 분양받은 세대의 기대이익을 감안해 중도금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 종전의 LTV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 세대나 19일 이후에 청약당첨이 된 세대 등은 이번 대책으로 강화된 LTV 기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