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피고인 진술로 ‘부따’ 강훈 검거" 선처 호소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지목된 전 공무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일러스트=정다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23일 열린 전 경남 거제시청 8급 공무원 천모씨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반성문을 여러 번 제출했다지만 뻔뻔스럽고 반성은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우리사회가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바르게 성장하도록 도와야 할 대상인 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안 좋다"면서 "천씨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지 않으면 범행을 거듭할 것"이라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이날 구체적인 구형량은 밝히지 않았다. 천씨가 전날 조주빈 등과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활동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차후 구형 의견을 재판부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천씨 측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증거 취득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불법을 발견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툴 내용은 없고 천씨는 계속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증인으로 출석한 형사가 말한 것처럼 천씨는 일찌감치 자신의 죄를 뉘우쳤고 천씨의 진술로 박사방 일당인 '부따' 강훈을 검거할 수 있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천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과거가 너무나도 후회스럽다"라며 "이번 기회로 저의 잘못을 깨닫게 됐고 앞으로는 착하게 살겠다"고 했다.

천씨는 미성년자 등과의 성관계를 촬영한 혐의,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권유한 혐의,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협박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법원에서 심리 중인 천씨의 혐의는 박사방에서 이뤄진 것과는 별도의 천씨 단독 범행으로 인한 혐의다.

천씨에 대한 1심 선고는 7월16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