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사금융으로 수취 가능한 이자가 현재 연 24%에서 6%로 제한된다. 신종 불법사금융 기법 등이 발견되면 코로나 재난문자처럼 국민에게 경고 문자가 발송된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전날 열린 대통령 주재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은 대책 등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내구제대출이나 상품권깡, 대리입금, 30·50 대출(30만원 대출해 1주일 뒤 50만원 회수하는 일을 반복해 거액 대출을 유도하는 것) 등 다양한 신종 불법사금융 범죄가 나타나고 있다. 또 코로나 사태를 틈타 서민을 상대로 정부의 공적 지원을 사칭한 불법사금융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4~5월 중 관련 피해 신고·제보의 일평균 건수는 2019년 한해 일평균 건수 대비해 약 60%가 증가했다. 피해자는 주로 고령층이나 주부, 청소년 등 취약 계층이다.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추진 내용.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예방·차단, 단속·처벌, 피해구제, 경각심 제고’ 등 전 단계에 걸쳐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신종 영업수법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금감원의 피해신고·제보 건, 수사기관의 자체 인지 범죄 정보 등이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주관하고 금융위가 간사를 맡은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꾸려 관련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우선 정부는 불법영업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차단 대상은 SNS(소셜 미디어)나 인터넷 게시판 등을 활용한 온라인 불법대부 광고를 비롯해 문자·명함·현수막 형태의 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다. 한시적으로 금감원 내 전담팀을 설치하고, 자체 적출·외부 제보 등을 통해 유관기관에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렇게 적발된 불법 광고는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긴급 차단 절차’를 적용해 빠르게 조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종전 2개월 정도 걸렸던 온라인 광고 차단은 2주 내외로 줄이고, 전화번호 역시 종전 최대 2주까지도 걸렸던 것을 3일 내외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오프라인 광고와 관련해선 상습 배포 지역 중심으로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를 집중 수거해, 미스터리쇼핑 등 단속·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신종수법 등장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경고문자도 발송한다. 마치 코로나 재난문자와 같이 신종 불법사금융 기법을 주의할 것을 안내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조해 구체적인 도입·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확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금감원이 피해자 1차 신고접수·상담기능을 총괄하고, 법률구제·자금지원 등 필요 서비스를 파악해 법률구조공단·서민금융진흥원에 즉각 연계한다. 법률구조공단은 불법추심·고금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맞춤형 법률상담 및 취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서금원은 인계된 피해자의 자금 수요 해소를 위한 상담을 진행해 대출공급이나 채무보증금지조정, 고용지원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단속 강화와 더불어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대표적으로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이자수취가 현 24%에서 상사법정이자율인 6%로 제한된다. 또 100만원을 20%의 이자로 빌려 갚지 못한 경우 연체 이자를 포함해 120만원을 재대출할 시, 지금은 120만원에 대한 이자율을 모두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최초 원금 100만원에만 이자율을 인정하기로 했다. 구두나 계약서 없는 대출 체결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나 서금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지원 주체를 사칭하는 불법 대부광고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며, 불법사금융의 벌금형도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6월 29일자로 입법예고를 하고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법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