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태평로를 오갈 때 보이는 서울시의회 일대 ‘도시건축전시관’ 인접 도로가 서울지방우정청 소유 확정판결을 받았다.

21일 서울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시는 땅의 주인인 서울지방우정청이 시에 부과한 무단 점유·사용 변상금 6억4000만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2018년 행정소송을 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올 4월 최종 패소했다.

서울 도시건축전시관에 세워진 첨성대 모형.

우정청은 전시관이 점유한 중구 태평로1가 60-20 도로 578.5㎡와 중구 정동 3-9 도로 147.6㎡가 우편사업특별회계에 속한 국유지인데 서울시가 허가 없이 점유·사용했다며 2017년 12월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 땅은 토지 상부가 도로로 쓰이고 있고 지하는 전시관이 지어진 곳이다. 하지만 서울시 측의 주장은 다르다. 시는 1952년 3월 서울도시계획 가로변경 결정 고시를 냈다. 태평로를 세종대로 폭에 맞춰 넓히는 공사 대상에 해당 부지를 포함했다. 이후 시는 1968년과 1979년 두 차례 확장 공사를 했다.

1979년 공사 당시 서울시가 체신부 장관에게 이 땅 지상에 있던 건물 일부 철거를 요청하자 체신부 장관은 ‘철거를 서울시가 대신해주고 그 비용은 건물보상액으로 정산해달라’고 답했다고 전해졌다. 이런 점으로 미뤄 체신부가 도로 개설과 건물 철거까지 용인했고 이에 따라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는 것이 서울시 주장이었다.

1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서울시 승소 판결을 하고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서울고법 2심 선고 재판에서는 결과가 달라졌다. 2심은 서울지방우정청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서울시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체신청장이 1979년 이후 2008년까지 계속해서 서울시에 이 토지에 대한 보상을 요청한 점이 인정됐다.

서울시가 이 토지 관리권을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그 절차가 실제로 이행됐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는 점도 서울시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2심은 이를 토대로 이 부지에 도로가 처음 개설된 1968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지방우정청이 서울시에 토지 무상 사용 권한을 줬다거나 자신의 배타적 사용 권한을 포기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서울시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