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수사 7개월만 첫 신병확보 시도

경기도 성남시 상상인저축은행 본점.

상상인그룹의 불법대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준원(45)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부장 김형근)는 17일 상상인그룹의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 비리 등 사건과 관련해 유 대표와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박모(50)씨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당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전환사채(CB) 등을 담보로 법적 한도를 초과해 개인대출을 내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을 받는다. 상상인은 재작년 7월 ‘조국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인수했던 2차 전지업체 WFM에 CB를 담보로 100억원을 대출해줬다.

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이런 의혹으로 수사의뢰를 받고 작년 11월 상상인저축은행 등을 압수수색한 뒤 올해 초 유 대표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