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처분 요건 강화, 은행 관리 부담 ↑
연초부터 폭증한 주담대 속도조절 효과는 '긍정적'

정부가 3억원 초과 주택 전세대출과 전국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면서 은행권은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대출 수요가 신용대출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도 있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중 대출 규제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 보증 제한 ▲전세대출 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매입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전국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등이 있다.

조선DB

은행권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만큼 신용대출로 그 수요가 일정 부분 몰릴 것으로 전망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은 담보대출에 비해 한도가 적긴 하지만, 규제 정도는 담보대출보다 약해 신용대출로 자금을 해결하려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일부 전세 목적의 수요가 겹치면서 신용대출은 증가 추세다. 지난해 1~4월 시중은행 신용대출이 2018년 말 대비 1% 감소한 반면, 올해 같은 기간에는 3.4% 늘었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이 강화되면서 은행권의 대출 관리 부담도 늘었다.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무주택자는 6개월내 전입해야 하고 1주택자는 기존주택을 처준한 뒤 전입해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무주택자만 놓고 보면 지금까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만 1년 내 전입 의무가 있었다"며 "정책 변화로 은행은 전입 여부를 이전보다 훨씬 자주 확인해야 해 부담"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 역시 "대출 관리는 은행 몫인 만큼, 관련 전산 개발 등 은행 업무가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결국 매매 침체에 따라 주담대 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며, 이는 은행의 수익성 악화로 직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라 은행 순이자마진이 크게 축소된 상황"이라며 "이자 수익을 늘리려면 결국 대출 총량을 늘리는 ‘박리다매’ 전략을 써야 하는데, 이 전략이 불가능해졌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은행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라임 펀드 사태 등으로 신탁 판매까지 금지되면서 수익원 발굴이 막힌 상황"이라며 "그나마 대출이 남은 먹거리였는데 이마저도 어려워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연초부터 폭증했던 주택 대출의 속도가 조절되는 순기능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보증한도 축소, 3억 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자 전세대출보증제한 조치 등으로 연초부터 가파르게 증가했던 전세자금 대출 속도조절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로 인한 리스크 역시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