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 거래 시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정부가 17일 용인 수지와 수원, 안양 등 수도권에서 집값 상승이 관측된 17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경기·인천·대전·청주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위치한 주택에 대한 규제는 오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주택 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인천·대전·청주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20%로 낮아진다. 조정대상지역에선 9억원 이하에는 LTV가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이고 청약 1순위 요건도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경기에서는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등이다. 인천에선 ▲연수 ▲남동 ▲서구, 대전에서는 ▲동 ▲중 ▲서 ▲유성 등이 지정됐다.

경기·인천·대전·청주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수도권 일부 자연보전권역·접경지역과 청주 일부 읍·면 지역만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졌다. 김포와 파주·연천·동두천·포천·가평 등과 용인 처인구의 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인천 강화·옹진 등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굵은 글씨로 표기된 지역은 새로 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곳.

정부는 이와 더불어 9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기존에는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만 제출하면 됐다. 고가 주택 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최근 저가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는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정부는 증빙자료를 확인해 불법 증여,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거래를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만 증빙자료를 내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