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한다"고 말했다.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녹실회의(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녹실회의(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서 매매 차익을 노리는 이른 바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실수요 요건을 강화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처분·전입 의무를 강화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 구입할 때는 전세대출 제한이 강화된다.

또 개인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법인 관련 대출과 세제를 강화한다. 주택 매매·임대업을 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규제 수준을 대폭 올린다는 방침이다. 또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인상하고,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도 올릴 계획이다.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을 강화해 정비사업 관련 규제 정비도 논의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발표한 12·16대책과 올해 발표한 5·6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해 예의주시하면서 논의 사항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는 등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를 비롯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이날 녹실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방의 집값 상승세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