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연장했을 때 전셋값 상승 위험 있어"
"엄청난 비율은 아니라는 연구결과"
"무기한 전세 연장 보장한다"면서
"집주인 직접 거주하면 거절 가능"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11일 자신이 발의한 '전월세 무한연장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부작용에 대해 "(전세) 가격 상승의 위험은 있지만 그게 엄청난 비율은 아니라고 하는 연구결과가 있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설훈 최고위원.

박 의원은 11일 오전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자신이 추진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시장이 교란돼, 오히려 전월세값이 상승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최근에 갱신 청구권(전세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권리)을 도입하고,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인가 시뮬레이션을 한 것이 있다"며 "물론 무제한 보장한 것(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것)은 아니지만, 9년 연장 했을 때 상승 위험은 있지만 엄청난 비율은 아니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1989년 주택임대차 보호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을 때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걱정이 나왔지만 1990년대 초반에 오히려 기간 연장에 의해 가격 안정 안정화가 이루어졌다"며 "집주인이 계약 당사자를 바꾸면서 계약을 새로 할 때 바로 그것이 전월세 가격 폭등의 원인이라는 것의 방증"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세입자가 원하면 무기한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집주인이 전세 연장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도 규정해 놨다"며 "그렇기 때문에 갱신이 항상 계속된다고 보기만은 어렵다. 또 "독일, 일본, 미국 같은 주요 국가들, 덴마크 같은 북유럽 국가들을 포함해 임대차의 경우에 기간에 정함이 없이 임대차 계약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김현아 비상대책위원회 혁신위원은 "전셋값은 '집주인과 전세 갱신'이라는 요소만으로 결정되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현재 서울 수도권 전셋값 상승의 원인은 인기있는 신축 공급은 막은 상황에서 도심 등으로 수요가 몰리기 때문"이라며 "전세 무기한 연장이 되면, 앞으로 인기있는 지역은 새로 들어갈 수 없는 주거의 양극화가 고착화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를 봐도,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 갱신권을 보장하는 나라는 없다"고 했다. 김 위원은 부동산·주택·토지 분야 정책 분야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