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카오페이 안 돼… 전국민 쓰는 카톡만"
'프라이버시' 때문에 대화내역 2~3일만 보관하는 카톡
"정부 전자출입 명부는 4주 보관이어서 부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한 클럽의 지난달 9일 오후 모습.

10일 도입된 전자출입 명부 관련 당초 예정됐던 카카오페이의 참여가 무산됐다. 정부가 더 많은 이용자들이 쓰는 카카오톡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하기를 고집하면서다. 하지만 카카오 측은 페이가 아닌 카카오톡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나서며 서로 간에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출입 명부는 정부가 클럽, 헌팅포차, 노래방 등 집담감염 위험 시설에 출입하는 이용자의 이름과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을 저장하는 시스템이다. 이용자 개인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앱 등을 통해 생성해 각종 업체나 기관에서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에 출입 명부를 일일이 수기로 확인하다 보니 허위작성 사례가 잇따르는 등 방역에 공백이 생기며 마련된 대책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정부에서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을 카카오톡으로 도입했으면 한다는 요청이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다양한 점검이 필요해 당장 넣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카카오페이 측이 정부에 전자출입 명부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의사를 밝혔지만 방역 당국은 중장년층을 포함해 전국민이 쓰는 카카오톡으로 서비스를 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IT 업계에서는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어서 카카오톡이 선뜻 나서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과거 세월호 수사 등으로 불거진 검찰, 경찰의 감청 논란 이후 카카오톡은 대화 내역을 최대 2~3일만 보관한다는 방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반면 QR코드에 담긴 이용자 개인정보는 4주 동안 보관돼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전자출입 명부가 카카오톡의 기본 방향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어 도입하기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네이버는 앱 또는 웹 상에서 구현되는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을 도입했다. 처음과 한 달에 한 번씩 인증하는 방식이다. 사용된 전자출입명부 QR코드는 암호화 돼 사회보장정보원 등에 분산 저장되고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 방역 당국이 이용자를 식별해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