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9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며 안도했다.

삼성은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은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해 추후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정상에 가까운 업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근 활발하게 이어온 경영 행보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삼성의 발목을 잡았던 대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투자와 인수합병(M&A), 조직문화 개선 등의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삼성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기각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며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원정숙(46·연수원 30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 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지난 1년 반 넘게 진행해온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