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이 모든 외화 환전·송금 업무를 택배회사나 항공사 등 다른 산업의 참여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 경우 고객이 환전한 외화를 택배회사·주차장·항공사 등을 통해 전달하거나, 소액송금업자가 송금 대금을 자동화기기(ATM) 운영업자를 통해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날 발표하는 모든 방안의 시행령·규정 개정 등을 9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가 유권해석을 내린 사항은 즉시 적용된다.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

기재부는 자금세탁방지법령과 금융실명법령상 의무로 이행해야 하는 사항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환전과 송금 위탁을 전면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가령 은행이 환전한 외화를 택배회사, 주차장, 항공사 등을 통해 고객에 전달하거나, 소액송금업자가 송금 대금을 자동화기기(ATM) 운영업자를 통해 고객에 전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핀테크 기업 등 소액 해외송금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송금 대금을 받거나 외국에서 송금받은 대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경우 무인기기나 창구 거래 등의 채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핀테크 기업의 환전·송금 서비스 제공 방법으로 ‘계좌 간 거래’ 외의 방법을 추가로 인정하는 것이다. 가령 온라인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자택 인근 새마을금고 등에서 ATM 또는 창구 거래로 소액해외송금을 이용하도록 하는 식이다.

또 온라인 환전영업자가 환전 신청 고객이 환전대금을 오프라인에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국내에서 계좌 거래가 어려운 방한(訪韓) 관광객이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공항 도착 후 온라인 환전영업자를 대면해 외화를 주고 원화를 수령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증권사가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자금, 국경간 상거래 결제 대금에 대한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가 외화를 증권사 계좌로 송금하면 증권사가 환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엔 투자자가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외화를 송금하면 은행이 환전해줬다.

기재부는 또 새로운 송금·환전 서비스를 시작하려는 기업이 규제 확인을 신청하면 30일 이내로 신청인에게 회신을 해주겠다는 계획이다. 기업이 해당 서비스가 규제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여기거나, 규제에 공백이 있어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기간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심층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계기관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의견을 들어 분기별로 회신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 출시를 위해 신속한 규제 면제가 필요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 권한으로 규제를 면제해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