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코로나 감염 확대로 고통받는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생명보험사들의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금리를 낮추도록 추진한다. 이번 금리 인하는 금리확정형 계약에 적용된다.

금감원은 생보사들로 하여금 금리확정형 약관대출 금리를 낮춰 시행하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종합검사를 받은 한화생명(088350)삼성생명(032830)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됐고, 그 외 회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인하폭은 0.31~0.60%P(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개선 주요내용.

금감원은 지난해 생명보험사 종합검사에서 약관대출 금리 산정업무를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발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 약관대출 잔액은 총 47조원이고, 금리확정형계약 대출이 18조3000억원, 금리연동형계약 대출이 28조7000억원 수준이다. 평균금리는 확정형이 6.74%, 연동형이 4.3%였다. 금리확정형계약은 기준금리를 예정이율로 계산하고, 금리연동형계약은 현재 공시된 이율로 계산한다.

이번에 금감원이 개선하는 금리 항목은 금리확정형 대출의 가산금리다. 약관대출의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성되는데, 기준금리는 대출이 발생한 보험계약에 지급되는 이자율이고 가산금리는 보험 업무에 들어간 인건비·인쇄비 등 업무원가와 유동자금으로 인한 기회비용 등을 포함하는 유동성프리미엄, 목표마진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금리확정형계약의 경우 가산금리가 2.03%, 금리연동형계약은 1.50%였다.

금감원 측은 "금리변동위험은 보험사 자산운용에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보험사가 금리확정형 약관대출 금리를 낮추면, 2019년말 기준 약관대출 금액을 기준으로 관련 대출 이용자의 연간 총 이자절감액은 약 589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대출금리 인하는 신규대출과 기존대출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 약관대출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