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4대 분야 규제혁신

코로나 위기 후 근본적인 경제체질 변화를 위해 정부는 안전·환경, 비대면 산업, 취약계층 지원, 디지털 신산업 등 4분야의 규제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코로나 사태로 각광받는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원격 수업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섰다. 스마트 물류센터 확충을 위한 입지 규제도 완화한다. 업무망과 외부인터넷망의 엄격한 분리로 재택근무가 어려운 금융기관의 금융 보안망 분리 규제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원격수업을 듣고 있는 어린이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 확정했다.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서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안전·건강 ▲비대면 산업 ▲취약계층 지원 ▲디지털 신산업 등 4대 분야의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다.

안전·건강 분야는 코로나 등 전염병 확산 방역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 문턱을 낮추는 데 방점을 찍었다. 긴급 설치 병상 설치기준 등 방역 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이 드러난 사안은 정부 입증책임제를 적용해 개선하기로 했다. 같은 방식으로 구호용의약품 등의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바이오 헬스 분야는 주요국 수준으로 유전자 치료 연구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오는 4분기 중 생명윤리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스마트시티 내 헬스케어 등 각종 비대면 실증사업과 관련해서는 관련된 규제를 규제샌드박스 도입으로 해결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달부터 관계부처 협의에 돌입해 관련 사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비대면 산업 활성화 관련, 정부는 오는 3분기 중 원격수업 확대 및 교육의 질(質) 보장을 위해 대학 원격수업 운영 기준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망분리 규제합리화 방안도 4분기에 마련한다. 금융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는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실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코로나 위기 상황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망분리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도화하겠다는 얘기다.

비대면 산업의 핵심 플랫폼인 전자상거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물류센터 확충을 지원하기로 했다. 각종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스마트 건설을 확대하기로 했다.

ICT·온라인 기술을 이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보호 정책의 신청·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대면 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해 노인·장애인 복지 서비스 이용 불편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디지털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방법을 구체화한다. 데이터 유형별로 가명처리 절차와 방법, 안전조치 등 처리방안을 담는 것이다. 정보 주체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기 위한 세부요건(수집목적과 관련성) 등을 보완한다. 전염병 위기에 활용될 수 있는 ‘비대면 재활·돌봄 로봇’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VR·AR(가상·증강 현실) 관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마련하고, 로봇개발 등도 규제를 정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