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혜택 알려주면 불공정거래?"
멤버십 가맹점 우측 표기 '+' 두고 지배력 남용 논란
"검색 시장 내 우월적 지위 이용 자사 서비스 강요"
네이버 "지금까지 'N페이' 표기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소비자들도 "왜 문제냐" 의문… "편의성 제고 측면도"

6월 1일 유료회원 서비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을 두고 네이버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멤버십 가맹점에 ‘플러스(+)’ 표기를 해서 그렇지 않은 업체를 부당하게 차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비자가 더 편리하게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일 뿐인데 불공정거래 행위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31일 네이버에 따르면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은 다음달 1일 오후 3시부터 월 이용료 4900원에 출시된다. 이는 네이버 쇼핑, 예약 등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 시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5%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서비스다. 웹툰, 음악 등 각종 콘텐츠나 클라우드를 더 싸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논란은 포인트 적립 혜택이 제공되는 업체 옆에 붙는 ‘NPay(페이)+’ 때문에 불거졌다.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에어컨’을 검색하면 나오는 판매업체들 중 네이버 아이디를 통해 네이버페이로 결제, 구매가 가능한 곳(주문형 가맹점)은 기존에 ‘N페이’라고만 떴는데 앞으로 ‘+’가 추가된다.

지배력 남용을 우려하는 측에서는 "네이버가 검색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의 다른 서비스를 타사 경쟁 서비스보다 우대하는 것"이라며 "장사하고 싶으면 네이버페이부터 쓰라는 이야기"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국내 검색 점유율이 73%에 달한다는 점과 2013년 비슷한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서 기금 1000억원을 출연한 사실 등을 근거로 든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이 6월 1일 오후 3시 정식 출시된다.

하지만 네이버는 이같은 표기는 소비자 혜택을 알려주는 방편으로 다른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에서도 통용되는 마케팅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N페이’라는 표기를 문제 없이 적용해왔는데 이제 와서 ‘+’만 추가했다고 문제삼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한다. 73%라는 점유율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통계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해당 수치는 PC 검색에 국한된 것"이라며 "요즘은 모바일상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각종 언론사 홈페이지 등의 웹이나 앱에서 검색하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 네이버가 2013년 1000억원을 출연한 사건은 당시 키워드 광고를 마치 검색 결과인 것처럼 표시한 행위 등으로 규제를 받은 것이었다. 이와 달리 멤버십 가맹업체에 ‘+’를 붙인 이번 사안은 사용자가 착각하거나 헷갈리게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결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일자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네이버 포인트 적립이나 사용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일일이 해당 업체가 혜택을 주는지 안 주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냐"는 식이다.

한 대형로펌의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문제를 지적하는 논리대로 꼬리를 물면 검색 사업자는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와 마찬가지"라며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 부당지원, 부당염매 등 어떤 위반사항으로 연관지어도 구성요건이 성립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