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00만 대학생들은 등록금만큼의 수업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등록금 반환 소송에 돌입합니다."

지난 14일 전국 30여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전을 예고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학생들은 끊임없이 대학 측에 등록금 반환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대책은 전무했고 학교 측의 응답은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학생들은 소송이라는 마지막 수단을 선택한 것이다.

여론 역시 학생들의 편에 서 있는 분위기다. 기자회견 하루 전날 한 여론조사 업체가 전국 18세 이상 성인 698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대학등록금을 반환·감면 해야한다'는 응답이 75.1%,에 달했다. 현재 전국 4년제 대학 193개교 중 165개교(85.5%)가 원격수업으로 1학기를 마무리한다.

하지만 교육부와 대학 측 모두 이 문제에 소극적이다. 지난 3월 10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 여부는 대학 총장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법에 따라 교육부가 등록금 문제 해결에 나설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행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보면, 제3조(등록금의 면제·감액)와 제6조(등록금의 반환)는 주로 입학 취소나 자퇴의 경우에 한해 등록금 반환 금액과 방법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대학을 지원하는 기구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4월 학생들의 불만이 높은 점을 들어 학교 예산을 절감해 교내 '특별장학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특별장학금이 사은품이냐는 비아냥이 나온다. 돈을 주고 산 물건에 하자가 있는데 교환이나 환불이 아닌 사은품 지급으로 해결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소송을 통한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사립대학과 학생의 관계는 계약 관계이므로 계약의 이행과 그 내용이 불완전하다면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2018년 수원대 소송에서 법원은 학습권 보장을 명시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앞으로도 문제다. 서울 주요 대학들은 여름 계절학기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공지한 상태다. 심지어 가을에 코로나19 재유행 예측도 나오는 만큼 2학기도 온라인 강의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교육부는 등록금 문제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올해 등록금 인상을 선언하자, 교육부는 즉각 "동결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재정지원사업 등에서 불이익을 주며 견제한 것과 달리 이번 논란에서는 완전히 발을 빼는 모양새다.

교육부는 국민이 원하는 교육부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한다. 코로나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적으로 책임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2학기에도 온라인 수업이 지속된다면 어찌할 것인가. 사회적 갈등으로 방치할 셈인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교육부와 대학은 행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