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역외보험 가입을 조심해야 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역외보험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금감원은 최근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게시물이 많아졌다며 역외보험 가입 시에는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역외보험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국내 보험가입자가 외국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생명보험계약, 장기상해보험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가입이 가능한 역외보험 상품도 가입자가 직접 외국보험사와 우편, 전화,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가입해야 하고, 국내거주자를 통한 알선·중개는 금지돼 있다.

이렇게 역외보험은 가입 자체가 까다로운데도 불구하고 최근 소셜미디어에는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게시물이 여럿 올라오고 있다. 금감원은 "수집된 역외보험 광고는 계약자를 오인케 하거나 장래 이익배당 등에 관한 내용 등 기재가 금지된 내용이 기재된 경우도 있다"며 "약관, 증권 등이 영어로 기재돼 있기 때문에 가입자가 구체적인 상품내용을 알지 못하고 가입하면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역외보험은 국내 소비자보호 제도의 적용도 받지 않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외보험은 국내 예금자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금융감독원의 민원 및 분쟁조정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역외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소비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은 역외보험 불법 모집 행위에 대해 해당 게시물 및 관련 내용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협회와 함께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