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물속에서도 거리두기 하세요. 빌려주는 수건, 눕는 의자도 조심하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에서 지속가능한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로 바뀐 지 2주가 지났다. 정부는 환기가 어려운 지하 유흥시설·PC방과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 수영장 등 방역지침을 지키기 어려운 시설이 운영을 재개해야 한다면, 이용자 수를 제한하고 소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더위가 곧 닥칠 예정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게될 수영장에서의 방역준칙에 관심이 모아진다. 민간 수영장은 생활속 거리두기 체제로 바뀐 이후 개장한 곳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수영장 물의 경우 바이러스가 사멸하는 농도로 소독이 돼 괜찮지만, 바닥, 수영용품, 수건 등은 관리가 소홀하면 바이러스가 번식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방역담당자들이 지난 2월 24일 실내수영장을 예방 방역소독하고 있다.

미국에선 수영장 이용 수칙의 구체적인 기준이 만들어진 상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수영장 물속에서도 6피트(약 1.8m) 간격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고하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공개했다. 21일(현지시각) ABC방송과 USA투데이에 따르면 CDC는 주거 단지와 학교의 공용 수영장, 워터파크 물놀이 시설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새로운 방역 지침을 발표했다.

CDC는 자신의 가족이 아닌 사람과는 수영장 물속이나 바깥에서든 무조건 6피트(1.8m) 거리 두기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면 수영장에서 여러 사람이 어울리는 모임도 하지 말라고 제안했다. CDC는 "수영장과 야외 온수 욕조, 기타 물놀이 시설에 담긴 물을 통해 코로나19가 전파될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면서도 "건강과 안전을 위해 수영장 방문객과 시설 관계자들은 방역 조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수영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유일하게 예외되는 상황은 인명구조 활동 등 비상 상황이다. CDC는 모든 수영장 방문객과 관리 직원들이 물 밖에 있을 때는 마스크 등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물속에 들어갈 때만 마스크를 벗도록 권고했다. CDC는 공용 물놀이 기구와 타월의 사용을 금지하고, 피부 표면에 닿는 물안경 등의 수영용품은 가족 사이라도 함께 사용해선 안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CDC는 화장실과 샤워실, 수영장 사다리 손잡이와 수영장용 의자(deck chair) 등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청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방역당국은 지난 4월 17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영장 특화 지침’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수립되진 않았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당시 "수영장은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특히 실내일 경우 밀폐된 시설이라는 측면에서 위험도가 있다"며 "현재 각 시설별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을 정리해 지침을 만들고 있다. 시설 운영자나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 수영장에 특화된 지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는 비말뿐 아니라 접촉을 통해서 전염된다"며 "수영장에서 마스크를 끼지는 못해도 2m 이상 물리적 거리두기 원칙을 지킨다면 직접적인 비말 전파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기관은 소독과 환기 등 환경 위생관리 노력을 철저히 하고 개인은 손으로 눈이나 코, 입을 만지지 말아야한다"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목욕탕이나 스포츠센터(헬스클럽) 이용 수칙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수영장도 목욕탕이나 스포츠센터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지키면 된다"며 "일반인의 경우, 개인간 1.5m에서 2m의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게 중요하며 수영장 관리자들이 얼마나 위생적으로 환경을 소독하는 지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한편 수도권 내 공공 수영장 4곳 중 1곳은 수질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영장 물을 소독하는 데 쓰이는 염소가 기준치 미만이면 바이러스가 죽지 않고 염도 농도가 높으면 눈병, 구토, 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서울, 경기, 인천의 공공 실내수영장 20곳에 대한 안전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5곳(25%)에서 유리잔류염소 농도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치(0.4~1.0㎎/L)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4개 수영장에서는 유리잔류염소가 1.42~1.85㎎/L 검출돼 기준치보다 높았으며, 한 곳은 유리잔류염소 농도가 0.17㎎/L로 기준치에 못 미쳤다.

유리잔류염소는 미생물 살균을 위해 염소로 소독한 뒤 수영장 내에 남아있는 염소 성분을 의미한다. 수치가 높을 경우에는 눈병이나 피부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고, 너무 낮으면 대장균 등 유해 세균이 쉽게 증식할 수 있어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