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1~3월) 우리나라 가계에서 소득 중간층인 소득 3분위(소득 상위 41~60%)가계만 이전소득이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소득은 생산에 직접 기여하지 않고 아동수당이나 증여 등 정부나 다른 개인으로부터 받은 소득을 의미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 지원이 늘었지만 소득 중간층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소득불균형 그래픽.

통계청이 지난 21일 발표한 ‘2020년 1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소득 5분위 중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 3분위(월 386만7000원~533만5000원)만 이전소득(-8.8%)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다. 정부 지원을 의미하는 공적이전소득(-12.5%)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다른 소득 분위는 코로나 확산으로 외출, 여행 등 감소로 사적 이전소득이 줄었지만, 공적 이전 소득이 크게 늘어 작년 보다 이전소득이 증가했다.

특히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5분위(36.2%)와 4분위(28.1%)에서 많이 늘었고 1분위(10.3%)와 2분위(9.4%)도 증가했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정부의 코로나 관련 지원이 확대됐고, 고소득층은 아동수당과 연금 등 수급 비중이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3분위의 공적이전소득이 작년 동기 대비 줄어든 것은 아동수당 등 사회수혜금과 국가연금 등에서 전반적인 감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3분위 이전소득이 감소한 이유는) 아동수당 등 사회수혜금이 감소했다"며 "가구구성에서 아동의 비율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가구에 공적연금 수급자가 있는지 여부가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설명했다. 고소득층의 경우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7세 미만 아이에게 모두 지급하는 아동수당 등의 사회수혜금과 연금 비중이 모두 늘었지만 소득 3분위는 비교적 그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소득 5분위별 가계수지.

통계청 관계자는 "공적이전소득은 가구 구성에서 아동이나 65세 이상 연금 수혜자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실제 소득 3분위에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가 줄었고, 가구의 공적연금 수급 비율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소득 3분위 평균 가구원수는 3.11명으로 1분위(2.36명)와 2분위(2.79명) 보다는 많았지만, 4분위(3.35명)와 5분위(3.49명)보다 적었다. 가구내 아동수 혹은 연령으로 결정되는 아동·육아수당 등의 혜택을 덜 받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소득 3분위의 가구주 평균 연령(49세)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일 확률이 높은 1분위(61.8세)와 2분위(53.7세)보다는 낮고 4분위(49세)와 5분위(49.1세)와는 비슷했다.

전문가들은 소득의 중간층에 해당하는 3분위가 일종의 ‘낀 분위’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 밀려 정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 등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고소득층은 아동수당처럼 소득이 아닌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수혜금을 받을 수 있지만 중간층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올해 1분기 집계에는 5월부터 전국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포함되지 않았고, 일부 지자체 등에서 미리 나눠줬거나 소득별로 지급된 재난지원금만 포함됐다. 올해부터 지급 대상이 확대되며 소득 3분위 하위 일부도 수급이 가능한 근로장려금(EITC)도 아직 지급이 되지 않은 터라 소득 3분위의 이전소득 감소를 메울 수 없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낀 세대와 같이 중간 소득 분위인 소득3분위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사이에서 ‘낀 분위’가 된 것"이라며 "저소득층은 소득에 따른 복지 혜택을 누리고, 고소득층은 소득과는 상관없는 아동수당 등의 복지 혜택을 받고 있지만 되려 중간층은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정부의 공적이전소득에는 보편·선별적 복지에 따른 여러 지원이 모두 해당되는데 중간층은 저소득층 지원에서도 제외되고, 소득이 아니라 주거나 실직, 교육 등의 특정한 환경에 처할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사회수혜금 대상에서도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복지 정책의 부담이 소득이 낮은 집단에 상대적으로 더 과중되는 역진적 복지정책을 우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올해 1분기 공적이전소득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소득 5분위(36.2%)와 4분위(26.1%)였다. 정부의 확장재정에 따른 복지 확대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고 있는 것이 역설적이게도 고소득층인 것이다. 한 경제학 교수는 "소득3분위가 복지에 소외된다고해서 무턱대고 소득 3분위에게까지 복지를 늘려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복지의 방향이 누진적인지, 역진적인지를 다시 점검해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