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빅밸류와 빅밸류 대표이사를 유사감정평가 행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감평사협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은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를 한 감평사나 인가를 받은 감평법인만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면서 "빅밸류와 빅밸류 대표는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립·다세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시세를 평가하는 감정평가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는 이를 유사감정평가행위로 보고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했다.

빅밸류는 빅데이터와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아파트와 빌라 등 부동산 담보가치를 자동으로 평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규제샌드박스) 사업자로 선정됐다.

감평사협회는 "AI를 이용한 담보가치 자동산정은 실거래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데, 실거래 자료는 부실·허위신고 등으로 데이터로서의 신뢰도가 낮고 입력정보가 부족하다"면서 "자동산정으로 산정된 가격이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근거자료로 활용되면 금융기관의 부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국과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자동산정 모형으로 산출된 결과물을 감정평가에 대한 참고자료 수준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김순구 감평사협회 회장은 "자동산정 모형은 해외사례에서 확인된 것처럼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빅밸류의 자동산정 서비스는 유사감정평가행위로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했다.

빅밸류 관계자는 "대형 법무법인으로부터 위법성이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면서 "금융위원회도 빅밸류를 금융규제샌드박스 기업으로 선정할 때 ‘법적 문제가 없다는 국토부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발표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