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면허 없이도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의 자전거 도로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전동 킥보드를 탄 이용자가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제2종 운전면허의 하나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다. 대여 업체가 일반인에게 전동 킥보드를 빌려주려고 해도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만 가능했다.

개정안은 원동기 면허가 없어도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전동 킥보드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 총 중량 30㎏ 미만인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 전기 자전거와 동일하게 면허 없이도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 자전거처럼 운전면허 없이도 이용할 수 있지만,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운전하면 안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안은 일반 자동차 등이 도로 제한속도를 과도하게 초과해 달릴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속도위반을 하면 그 정도에 따라 차등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제한속도별로 다른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속 80㎞ 이상을 초과하면 30만원 이하 벌금을, 시속 100㎞ 이상을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