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매매처럼 전·월세 임대차 계약도 보증금·임대료 등을 신고하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신고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연내 처리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국토부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함께 전월세 신고제 도입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거래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고를 해야한다.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됐을 때도 중개인 또는 임대인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가 적발되면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차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은 주민센터에서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단독·다가구주택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료율 체계도 보증금 액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다음달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7월에는 임대 사업자가 의무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