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사 소속 근로자들도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 추진

국토교통부가 경기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현장 화재사고 근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가연성 샌드위치패널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등 가연성 건축 자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8일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2기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주재하는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2기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킥오프 회의 이후 고용부·행안부·기재부·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종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경기 이천 한익익스프레스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38명이 사망했다. 소방 당국은 우레탄폼 작업 중 발생한 유증기(油蒸氣)에 불꽃이 튀어 순식간에 폭발해 사상자가 컸던 것으로 추정했다.

국토부는 이천 화재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가연성 건축자재와 폭발 우려가 높은 유증기가 발생하는 뿜칠 작업의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내부 단열재에 대한 화재성능 기준을 마련하고, 창고·공장 등에서는 가연성 샌드위치패널의 사용을 전면 제한할 계획이다. 환기가 취약한 지하 공간 등에서는 유증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사고 시 하도급사 소속 근로자들도 근로자 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보험 비용은 발주자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사와 공사를 계획하는 시공사 등 공사 주체들의 안전 책임을 강조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사 막바지 준공일을 맞추기 위해 위험 작업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비용을 우선하는 시공사를 저지할 수 있도록 감리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한단 방침이다.

계획 단계부터 시공 과정까지 주체 별 안전 관리 권한·역할·책임·처벌 등에 대한 사항을 총괄해 규정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마련한 안전관리 정책들이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중·소 기초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통해 설치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현재는 지역건축안전센터는 30개 지자체에만 설치돼 있다.

김 장관은 "이번 물류창고 화재사고는 2008년에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 사고와 판박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고,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비용이 안전보다 우선하는 관행을 혁파하고,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