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강원 태백시 소도동 라마다 호텔&리조트 9개 객실이 감정가 1억1000만~1억3000만원의 8~12%인 약 1000만원에 경매로 나왔다. 새 주인을 찾은 객실은 단 1개. 나머지 8개 객실은 감정가 10%에 불과한 값에도 줄줄이 유찰됐다.

강원 태백시 소도동 라마다 호텔&리조트 전경.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태백 라마다는 2015년 분양형 호텔로 공급됐다. 연면적 1만9666㎡(약 5960평)에 지상 6층, 10개동, 305실 규모다. 강원랜드 카지노와 하이원리조트와 가깝다. 분양 당시 약 1억원에 305실이 완판됐다. ‘확정수익 연 12%’ ‘5년 후 원분양가 플러스 알파로 환매’ ‘연 10일 제주 강정 라마다 숙박’ ‘수익금 6개월 선지급’ 등으로 홍보됐다.

개인 별장으로 자유롭게 쓰는 동시에 빈방일 때 임대수익을 올리고, 제주 강정 라마다호텔 등에서 추가 연 10일 무료숙박이 가능하다는 광고에 투자자가 몰렸다.

문제는 호텔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불거졌다. 태백 라마다는 시행사인 주식회사 월드스포츠가 기존 태백 스카이호텔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시행사가 공사 도중 자금난으로 컨벤션, 야외 바비큐장, 수영장 등을 완공하지 못했다. 호텔을 찾는 손님도 기대에 못 미쳐 수익률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에 자금을 빌려준 P2P(개인간 거래) 업체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P2P 투자자들도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호텔 수분양자들은 소송을 통해 직접 운영을 하기로 했지만, 건물 미완공 등의 영향으로 여전히 수익률은 낮은 상황. 이제는 원금 1억원마저 90% 뚝 떨어져 일부 수분양자들은 개별로 등기권 매매에 나서는 처지가 됐다. 부동산 온라인 카페에서는 "태백 라마다호텔 1억원에 분양받은 등기권 2000만원에 급매합니다" 등 글이 최근 잇따라 올라왔다.

이런 문제는 비단 태백 라마다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다. 서울 중구 명동 르와지르호텔, 인천 영종 호텔아베스트프리미엄 등도 비슷한 처지다. 호텔아베스트프리미엄은 지난해 감정가 1억3000만원의 27%(약 3500만원)에 낙찰됐다.

분양형 호텔은 투자자의 주의가 각별히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 상품은 시행사가 투자자에게 객실을 분양하고, 운영사가 호텔 운영을 맡아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구조다. 확정수익을 약속하곤 분양 이후 도산하거나 날림으로 공사하는 시행사, 방만한 운영으로 영업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운영사 등의 문제가 자주 불거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분양형 호텔은 전문 중개업소가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고, 시행사의 수익률 보증도 말처럼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설령 수익률 보증이 제대로 이뤄지더라도, 해당 기간이 지나면 부동산 임대수익 형태가 아닌 호텔 공동사업 형태이기 때문에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명원 지지옥션 연구원은 "공급과잉과 숙박업계 불황으로 분양형 호텔의 장점이 뚝 떨어졌다"면서 "오피스텔과 달리 호텔은 유지·관리비가 매년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임대수익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갖고 있는 것만으로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