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터넷 업계가 넷플릭스 등 콘텐츠 제공업체(CP)에 망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려는 국회에 반발하고 나섰다. 망품질 유지 의무는 통신사에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4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성명서를 통해, 오는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가 논의 예정인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개정안에는 CP에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해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강제하기로 했다. 그간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CP가 국내에서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 국내 CP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내 인터넷 업계는 개정안이 해외 CP뿐 아니라 국내 CP에도 부당한 의무를 지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인터넷망을 설치하고 관리하며 관련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통신사로, 망품질을 유지할 의무는 통신사 본연의 업무"라며 "디지털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통신사의 망품질 유지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은 통신사가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하면서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계약상 불리한 상태를 초래한다"며 "국내 1만5000개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더욱 열악하고 부당한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는 우려에 개정안 논의에 반대한다"고 했다.